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.
나이
만 65세 이상,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·뇌혈관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건강 상태
6개월 이상 혼자서 식사·배설·목욕·이동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분
💡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이 경우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.
2신청 절차
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보통 약 30일이 걸려요.
1
신청서 접수
신청 방법
- 전화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- 인터넷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- 방문: 가까운 공단 지사
필요 서류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- 의사소견서 (만 65세 미만)
- 신분증 사본
즉시 접수
2
방문 조사
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청인의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해요.
조사 항목
- 신체기능 (식사, 배설, 이동 등)
- 인지기능 (기억력, 판단력 등)
- 행동변화 (망상, 배회 등)
- 간호처치 (욕창, 흡인 등)
- 재활 (관절운동, 보행 등)
준비하면 좋아요
-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 동석
- 의료기록, 처방전
- 복용 중인 약 목록
- 최근 건강 변화 메모
신청 후 15일 이내
3
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보고 등급을 정해요.
| 등급 | 상태 |
| 1등급 |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
|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
|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
| 4등급 |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
| 5등급 | 치매 환자로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 |
| 인지지원 | 치매 환자 (경증) |
방문조사 후 15일 이내
4
결과 통보와 서비스 이용
결과를 서면으로 받고,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요.
등급을 받으면
- 장기요양인정서 발급
- 본인부담금 안내
- 이용 가능한 기관 안내
- 복지용구 지원 안내
등급외 판정이면
-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
- 건강 상태가 바뀌면 다시 신청
- 지역 노인돌봄서비스 알아보기
신청일부터 약 30일